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
|
💸 지난 호에서는 속동 스카이타워가 경제성 없이 추진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에는 타워 주변에 추가 사업을 추진해 도합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경제성이 없다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할텐데 속동 스카이타워는 꼭 그렇지도 않아보입니다. 😤 진정, 이런 사업을 막는 혹은 견제하는 장치는 없는 걸까요? |
|
|
계획성 없는 사업, 타당성 없는 사업을 걸러내고, 마구잡이 사업 추진을 내부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속동 스카이타워가 추진되는 과정을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중심으로 낱낱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이번 호는 매우 길 예정이니, 긴 호흡으로 차분히 완독하시길 바랍니다! 🙌 화이팅!
|
|
|
투자심사란 사업 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타당성 조사란 말 그대로 투자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정책성 등을 사전에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래 그림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중 3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② 타당성 조사 ③ 투자심사
🙋♀️ 여기서 잠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 지자체는 매년 5년 단위의 수입 지출을 전망해야 합니다. 전체 재정 여력 중 어디에 얼마나 큰 돈을 쓰는지를 미리 예상해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모든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실시합니다. 또 금액과 재원의 출처(자체재원, 이전재원)에 따라 자체심사 또는 의뢰심사(도 또는 국가)를 진행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세요!
|
|
|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22.09.13) |
|
|
여러 분은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당장 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우리 집 살림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미리 예상해 봅니다. 그게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돈을 많이 쓸 사업을 미리 헤아려보고, 전체 지방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수입 대비 지출 여력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지를 미리 계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속동 스카이타워는 2018년 투자심사를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
|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검토나 반려를 해야 하는데,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됩니다(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왜 승인을 해준걸까요?). 또 다른 문제는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속동 스카이타워 사업을 반영하지 않고, 2020년에서야 반영하게 됩니다. 군청 관계자는 언론보도에서 직원의 실수이며, 사정 변경 및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속동 스카이타워에 무슨 사정 변경이 있고, 무엇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었을까요? 이미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를 2018년 5월에 완료한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이럴거면 이런 제도는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기사보기 | 속동 스카이타워… 이번엔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 |
|
|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개별 법에서의 지구단위계획(공간계획)과 부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집을 지을 수 없도록 용도가 지정된 땅에 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
|
|
2018년 5월 타당성조사, 2019년 예산편성, 2019년 7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12월 중지. 이렇게 되면 2019년에 편성한 예산은 2019년에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관계 법령 사전 검토 미비 때문입니다.
2019년에 편성한 예산을 못 쓰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불용(쓰지 않은 돈) 처리 하거나, 이월(다음 해로 넘겨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은 어떤 사유로 편성 예산을 이월했을까요?
🙋♀️ 여기서 잠깐!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편성한 그 해 쓰지 못할 것을 "미리 예측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이월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예기치 못한 사고(몇 가지 사유로 제한)를 이유로 다음 해로 넘기는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애초에 3~5년 동안 쓸 예정임을 계획한 후 해당 기간 안에 쓰되, 연도별로 미집행 금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
|
|
2019년 명시이월조서에서 속동 스카이타워 이월 사유를 보면 당해 편성한 약 38억원 중(스카이타워 및 관련 주변시설) 실시설계용역 선금급 등을 제외한 약 33억원을 용역 기간 부족으로 이월합니다. 용역 기간이 부족한데 2019년 12월에는 왜 용역을 중지를 했을까요? 무엇보다 명시이월이 미리 예상해 사업을 이월하는 절차라는 점을 비춰보면, 용역기간 부족도 적절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사유를 허위로 지어낼 거면 이월 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고이월 사유도 문제 있습니다. 짚라인을 제외한 사업변경계획 승인은 2020년 10월입니다. 수산보호구역 해제가 불발된 것도 2019년 3월인데, 2019년 내내 보호구역 해제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2020년 10월 사업변경을 승인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월 사유가 사업기간 및 용역기간 부족일까요? 지방재정법 50조 2항에서는 사고이월 사유를 규정하는데요, 사고이월은 사업 지출을 위한 지급결의가 된 후(실제로 지급하기 전)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재해나 자재의 지급 지연 등인데, 사고이월 사유가 이에 해당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
|
|
문제점 05. 투자심사 재심사 완료 전 계약 발주 |
|
|
속동 스카이타워는 최초 사업비 53억원에서 실시설계 중 75억으로 사업비가 증가됩니다. 3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면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되고, 속동 스카이타워는 충남도의 재원이 투입되어 충남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됩니다. 문제는 홍성군이 재심사를 받기도 전에 계약 발주 및 착공을 했다는 점입니다. |
|
|
먼저, 홍성군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짚라인 제외]에 따른 스카이타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군비 15억을 추가로 반영하여 총 68억(당초 심사금액 30%미만으로 재심사 대상 아님) 규모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철강가격인상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특별조정 교부금 8억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재심사를 의뢰하게 됨."
최초 계획은 53억, 사업계획 변경 후 68억, 실시설계를 하고보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75억이 되어, 총 30% 사업비 증액으로 투자심사 재심사를 의뢰했다는 의미입니다.
|
|
|
위 두 자료는 홍성군이 충남도에 의뢰한 투자심사 자료 중 일부입니다. 충남도의 투자심사는 2022년 2월 22일 완료됩니다(홍성군의 의뢰는 1월에 진행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21년 10월입니다. 사업비가 증액되어 투자심사가 필요함에도 11월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합니다. 확인해본 결과 공사 발주 공고는 2021년 10월 12일에 게시됩니다. 심사도 받지 않고 공사를 계약 및 착공할 거면 도대체 투자심사는 왜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
|
|
매뉴얼에서는 실시설계 확정 후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 계약체결 전 재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경우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변경된 경우가 아니므로(설계변경 후 실시설계 확정) 바로 앞 자료의 두 번째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속동 스카이타워의 경우 공사비 보다는 자재비(특정 철근)가 월등히 많은데요, 50억에 달하는 특수 철근을 재심사 전에 계약 발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
|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계획성이 없는 우발적 사업 편성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법령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 추진이 중단되자 이월 사유도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019년 약 33억원, 2020년 약 16억원이 쓸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과 겹치는데요, 이 돈을 만약 다른 데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
|
|
문제는 이런 과정을 지적해야할 군과 도의 투자심사위원들이 사업을 반려 또는 재검토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 투자심사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투자심사위원들은 도청 실무부서의 조건부 의견을 그대로 따르고 서면심사로 갈음하고는 회의 때 논의 없이 안건 의결만 했습니다. 사실상 투자심사 위원회는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심의 위원회를 군수/도지사가 임명 및 위촉하기 때문입니다. 임명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위원은 제대로된 견제 및 검증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
|
한편으론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절차이지만, 지방재정법은 처벌 조항이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어겨도, 사전 법령 검토가 미비해도, 이월 사유를 허위로 해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서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배임, 횡령 등의 형법상 범죄만 없다면 말입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정책적 결정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 만큼 다양한 의사결정의 경합과 의사의 관철이 이뤄지는 과정인 정치를 훼손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
|
|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결국 홍성군 의회가 제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담당 공무원 징계 요청과 지자체장의 재발방지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홍성군의회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한다면서, 개발만을 쫓는 요구만 하는 실정입니다.
무력화된 시스템을 복구하고, 최소한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바로 의회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결국 의회 또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의 방조 세력 혹은 동맹 세력인 셈입니다. |
|
|
👩🔧 제멋대로 사업추진, 어떻게 고쳐볼 것인가? |
|
|
가능하다면, 투자심사위원회에 추첨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배석제를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임명 및 추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 보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투명한 정보공개도 필요합니다. 저들만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계속 문제를 낳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모든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야 하고, 공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보공개가 있다면 보다 풍부한 토론과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
|
💡 03월호 예고 | 2024 홍성군 예산 살펴보기
💡 월간홍시는 2023 홍성한우 바베큐축제를 추적 중이에요. |
|
|
🙋♀️ 월간홍시를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해주세요. (현재 구독자 45명)
이번 홍시 어땠나요? 너무 지루하고 길며, 다소 어려웠나요? 그래도 문제를 함께 고민할 구독자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월간홍시를 홍보할 곳이 없네요. 구독자 분들이 도와주세요!
|
|
|
🙋♀️ 월간홍시 이벤트! 신년 구독자 모임!
|
|
|
🍊 월간홍시 모아보기
01월호 | 경축? 81억원 낭비타워 개장 임박 |
|
|
오늘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홍성군/의회 감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공익성을 기준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피드백 남기러 가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