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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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홍시는 몇 달전 의원재량사업비를 소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시에 홍성군 의회도 재량사업비를 편성하는지를 확인해보는 추적기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번 월간홍시에서는 재량사업비 추적 결과를 정리해보고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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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홍시는 재량사업비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홍성군의 주장에 불복해 충청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아쉽게도 충청남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홍성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월간홍시의 불복에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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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재량사업비 존재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청구인이 요청한 “의원사업비”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소관 부서에 특정 사업의 반영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에 따라 형성되는 사안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상 존재하는 독립된 항목이 아님. 실제로,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자체 자체 지침에 따라, 기능별·사업별로 편성되며, 그 과정에서 의원의 의견이 일부 반영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해당 사업이 곧바로 “의원사업비”로 구분·편성되는 사항은 아님"
일부 의원이 소관부서에 요구하면 비공식적 절차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서 상에서 존재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정보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달리 말하면 의원이 요청해서 사업이 편성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의원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면, 일부 의원 누가 어떤 사업에 대해 요청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면 되는데,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기록된 정보의 형태로 만들어 놓지 않아 없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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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회의록에서 장재석 의원과 이정윤 의원이 의원재량사업비(혹은 의원사업비)를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홍성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회의록의 발언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반적인 질의응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 사업이 의원 요청에 따라 반영되었는지를 묻고 답하는 수준의 설명 과정에 불과함. 이는 일부 공무원의 개인적 인식이나 사무 파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특정 정보가 공식적으로 생산‧보유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특히, 회의 과정에서 “의원 재량이다”, “의원사업비 이런 거는 아니고”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의 설명일 뿐, 해당 사실을 입증하거나 문서화된 자료가 존재함을 의미하지 않음"
핵심은 동일합니다. 의원재량사업비에 관해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별도로 정리한 문서 자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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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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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가 부존재할 때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 존재 가능성만으로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인‘의원재량사업비 사업명 및 편성금액’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인지한 것을 볼때, 정보가 실질적 존재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문서, 영상 등 기록된 것이어야 하는데, 기록된 것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정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월간홍시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록된 형태의 정보가 존재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월간홍시의 행정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다(즉 각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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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홍시는 충남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긴 어렵습니다. 정보는 존재할 수 있지만, 기록된 정보는 없다는 것이 과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일부 의원의 비공식적 요청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의원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비공식적 요청으로 성립된 예산은 의정활동의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자랑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과 상식의 관점에서는 아귀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월간홍시는 의원이 건의해 사업이 편성된다는 걸 문제삼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에게 할당된 의원재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의원에 의해 편성된 예산을 다른 의원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또 의원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으면서, 집행부의 사업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의원재량사업비를 인정하게 되면 주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정치활동, 일종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월간홍시가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현황을 파악해보려는 것은 일정한 금액이 의원별로 할당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홍성군 주장대로 일부 의원이 건의해서 편성하는 사업이라면, 의원별로 예산이 할당될 필요도 없고, 이를 의원재량사업비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주장대로 비공식적 절차로 편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주민의 민원을 대신해서 건의한 것을 왜 비공식적 절차와 요청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민들의 의견을 읍면에서 조사에서 편성하면 되는 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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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수긍하기 어려운 것은,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월간홍시도 행정심판이 끝난 이후 파악하게 되어서 매우 아쉬운 지점입니다(좀 더 열심히 할 걸....😭😭😭 게으른 홍시, 물러터진 홍시였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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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포털 정보목록 게시판에서 검색한 문서입니다. 의원사업(재량사업비)으로 세출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이 의원사업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 사업이 편성되기 위한 예산 요구서도 작성하고 있는데, 과연 홍성군에 재량사업비에 관한 기록된 정보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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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2024년 정보목록에서 확인한 의원사업비 관련 문서입니다. 세출요구서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 자재 구매, 준공검사 공문에도 의원사업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구항면, 홍동면, 서부면 등 여러곳입니다. 세출요구서도 있는데, 기록된 관련 정보가 없다는 주장, 구독자 여러분은 수긍할 수 있으신가요?
🙋♀️ 여기서 잠깐! | 왜 실무단위 공무원들이 공문에 의원사업이라고 표기하는 것일까요? 이는 할당된 의원재량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① 빨리 처리해 달라, ② 문제 삼거나 지적하지 말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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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있는 정보, 의원재량사업비. 앞선 정보목록을 보았을 때 대부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집행하는 하수도, 도로, 배수로, 옹벽 정비 등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마을의 기반 시설이 망가졌을 때, 당연히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의원들에게 예산을 일부 할당하고,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의원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일이 처리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주민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마을의 기반 시설을 고치는데 왜 의원들이 생색을 내야 할까요?
일정하게 할당된 의원재량사업비가 있다면, 이는 읍면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읍면단위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더해 재량사업비를 주민들에게 돌려 주고, 읍면 주민들이 직접 계획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비공식적 절차에 따라 의원재량사업비를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예산을 돌려준다면, 꼭 보수 공사와 같은 시설비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직접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예산의 쓰임새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통제하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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