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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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진행한
검찰 업무추진비 등 공개 소송에서
사용내역과 지출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개하지 않고 있죠!)
홍성군에도 있는 업무추진비! 의회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 다음 중 홍성군 의회 사무처 직원 21명이 올해 설명절 선물로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① 홍주유과(1인 80,000원 상당)
② 레드향(1인 47,000원 상당) 🍊
③ 축산물(1인 45,000원 상당) 🍖
④ 한우국거리(1인 45,000원 상당) 🍖
😂 정답은 ①~④ 모두입니다. 홍성군 의회는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집행액 14,477,300원 중 31.48%인 4,557,000원을 직원 설명절 선물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직원을 격려한다는 점에서 법과 지침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례적인 수준인데요, 잠시 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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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을까요?
🤔 홍성군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책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회운영, 산업건설, 행정복지)입니다. 올해 1분기 동안 집행액은 14,477,300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항목은 🍽️ 업무상 식사에 5,301,800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직원 설명절 선물에 4,557,000원, 직원격려(식사, 경조사비)에 2,212,500원, 집행부 업무협의에 1,11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동료의원 격려, 집행부 직원격려,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의 항목도 있습니다.
🤦♀️ 생각해 보면 의회 사무처, 집행부, 동료의원 격려에만 7,651,500원(전체 52.85%)을 사용한 셈입니다. 우애와 격려가 넘치는 의회사무국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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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어떻게 써야할까요?
지침에 따르면 간담회 및 행사에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직원격려(식사제공, 기념품 지급), 유관기관 축하(화환 지급),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에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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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집행 목적 이외의 규정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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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사제공의 경우 1인당 4만원을 넘겨선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경우(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3만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② 공휴일, 집근처, 관할 행정구역 이외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이 경우 업무 연관성을 증명할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출장보고서, 행사 및 회의결과 등 같은 증빙이 요구됩니다.
③ 화환은 10만원을 넘을 수 없고, 경조사 및 기념품의 경우 통상적, 의례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통상적, 의례적인 수준'이라는 말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늘 다툼의 소재가 됩니다. 대체로 경조사비(생일,축의)의 경우 현금 5만원인 경우가 다수 사례입니다.
④ 건 당 50만원이 넘으면 대상자의 명단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50만원을 넘지 않으려고 동일 장소에서 금액을 나눠서 집행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⑤ 그리고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대상이원, 지출액, 비목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홍성군 및 의회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공개를 안 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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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대한 설명절 선물, 통상적인 수준일까요?
설명절 선물 4개 항목은 의장,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이 각각 구매한 것입니다. 1인당 총 217,000원에 해당하는 선물입니다. 생일 격려금도 5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식사 제공도 4만원을 넘어선 안 되며, 화환 구매도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각각 10만원, 5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급한 것이니 만큼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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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월간홍시가 의심하는 것은 과연 공개하는 집행내역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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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홍시는 홍성군 의회에 2022년 7월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공개내역을 신뢰할 수 없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2022년 7월 18일, 홍성군 의회 의장은 '기운센장어'에서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명목으로 7명을 대상으로 18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 집행 영수증을 확인해본 결과 대상인원이 7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4명이라면, 1인당 한도 금액(4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구매내역과 공개내역이 불일치 한 정황을 보자니, 과연 공개내역을 신뢰할 수 있을지 강한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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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집행하기 위해선 품의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품의서란 사전 지출계획임에도 지출이 완료된 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의 경우 의장의 23년 1월 업무추진비 품의서입니다. 건별로 작성하지 않고 통으로 작성하면서 집행목적을 '의정 홍보 및 의사 업무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개내역과도 불일치 하며, 결재일은 2023.2.9일입니다. 금액과 장소만 통일시키고, 집행목적 대상인원은 사후에 임의대로 추가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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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를 통해서
① 집행내역
② 증빙을 위한 품의서, 결의서, 출장명령서, 차량운행일지, 하이패스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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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구매내역이 있는 영수증을 증빙하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자체가 사실상 식사제공 이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제출이니 만큼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식사 제공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령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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