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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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파면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명품백을 받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11월 27일 전국 20개 광역 및 기초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곳의 지방의회 중 아쉽게도 홍성군은 없고, 충남도 의회는 포함돼 월간홍시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의원 명단은 받지 못했지만, 충남도가 권익위에 통보한 조사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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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월간홍시에서는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는 계약정보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홍성군 계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6,581건의 정보를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조사권이 없어 어떤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홍성군의 계약 현황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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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계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약 건수는 전체 26,581건입니다. 등록된 시점은 2015년부터인데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계약 건수가 극히 적은 걸 보아서는 2020년부터 시스템에 계약정보가 제대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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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공개된 계약 정보의 내용입니다. 필수적인 기초정보 24개 항목 중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항목이 많습니다. 가령 도급업체 주소가 누락된 내역이 420건에 달하고, 심지어 계약 금액이 없는 것도 8건이 발견됩니다.
두드러진 문제는 같은 계약업체인데도 등록 명칭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령 '월간홍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표기에 따라 '주식회사 월간홍시'로 기록한 경우도 있고, '월간홍시(주)'로 기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계약업체의 소재 주소는 동일한데, 회사 명칭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경우 수 천 건의 업체명을 하나씩 대조해서 동일 회사인지를 파악하고 정리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약 정보가 아예 누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이 문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감독부서>가 누락되어 있고,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계약관서> 항목의 경우 본청으로 기록되어 어느 과에서 계약을 발주하고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니, 24,934건의 감독부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관서 항목이 '본청'으로 기재된 경우만 15,621건에 달합니다. 본청 이외에서 발주한 계약은 담당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본청' 내에서 발주한 경우 부서가 비공개된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뿐 아니라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 여기서 잠깐! | 월간홍시는 계약현황을 살피기 위해 홍성군이 공개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연도별 비교를 위해 정보가 상당 부분 누락된 2020년 이전과 아직 회계년도가 종료되지 않은 2025년 세부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월간홍시가 수집한 계약정보를 엑셀파일로 제공합니다. 맨 아래 [계약정보]를 클릭해 살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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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3,462건으로 줄어들던 계약 건수가 2022년 지방선거 후 현 군수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던 2023년부터 6,43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물품 계약 건 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도로포장을 위한 아스콘 구매도 물품 계약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됩니다. 즉,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사(배수로, 도로포장 등)가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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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홍성군의 전체 예산이 증액되어 그 만큼 계약 건 수도 증액된 것 아닐까란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기금 제외) 계약 액의 비율을 살펴보니, 2020년 결산액 기준 19.4%가 계약으로 인한 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 결산액 기준 22.72%로 증가합니다. 아직 결산이 안 된 2024년 현황은 연도별 비교가 어려워, 회계년도말 예산 편성액인 최종 지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계약 총액이 21%까지 증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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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잠깐! | 자치단체는 본예산 편성 이후 한 해 동안의 세입과 세출의 결과를 반영한 소위 '정리추경'을 하는데, '최종 지출'은 정리 추경에 편성된 지출액 총액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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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체 지출액이 늘어난 만큼 계약액 규모도 엄청납니다. 2020년 1,400억 규모의 계약액이 2024년 1,900억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지출 예산의 20%가 계약으로 지출되는 만큼, 어떤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지, 혹시 해당 업체가 의원, 공무원, 군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은 아닌지, 공사비를 부풀리는 건 아닌지 등 꼼꼼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체명과 부서명 등이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공개되지 않은 현재 계약정보가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 여기서 잠깐! | 홍성군은 누락된 정보를 모두 정확히 공개해야 하며, 업체별 계약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번호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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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홍성군이 지출한 돈은 어디로 갈까요? 홍성군에 소재한 업체가 계약을 많이한다면, 홍성군의 재정이 지역에서 순환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물론 해당 업체가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를 홍성군 밖에서서 구매한다면, 홍성군 내 재정 지출의 효과는 덜할 겁니다. 어쨋든, 지역 경제 순환 관점에서 보자면 홍성군 내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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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군수 재임 시절 홍성군 관내 업체와의 계약 비율은 2020년 36% 5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42%로 상승하면서 810억까지 증가했습니다. 관외 업체와의 비중은 2020년 64% 850억원 수준에서, 2024년에는 56%로 비중은 감소했지만 1,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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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늘었다는 것이 마냥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군청에서 계약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1인 수의+2인 이상 수의) 비율이 2020년 27.6% 였는데,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22.8%까지 감소했다가 현 군수 재임 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계약 총액이 2023년 보다 소폭 감소했음에도 수의계약 금액이 590억으로 증가하고, 비율은 31%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물론 계약하고자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업체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 대체로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가 다수고, 대부분 배수로나 도로 포장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군청과 업체가 유착하거나 또 다른 이해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감사를 철저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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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대로 내역을 살펴본 결과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계약금액 총액이 10억원이 넘는 업체 중 계약금액 연평균 증가율이 100%가 넘는 업체는 총 3곳으로 두현이엔씨, 현성, 성산토건입니다. 두현이엔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 등으로 총 80억원 규모의 계약을 홍성군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두현이엔씨는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문제는 2020년 체결한 172억 9,000만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 수의 계약 내역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빠져있다는 점입니다(2025년 4월 31일 기준).
그런데, 2022년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를 보면, 5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지방행정사무관)이 두현이엔씨에 소장으로 취직했다는 점이 공시되었습니다. 2022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성군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7년부터 홍성군 퇴직공무원 13명이 해당 업체에 근무했고, 당시에도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에 퇴직하고 두현이엔씨에 취업한 공무원에 대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여기서 잠깐! |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4급 이상이거나 감사, 회계, 대민, 조세 업무를 담당한 5급에서 7급 공무원입니다.
퇴직 공무원의 취직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 자체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업체에 취업하는 퇴직자가 퇴직 5년 전에 일한 부서 혹은 담당업무가 취업하는 업체와 직무 상 관련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심사 대상 기간에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직무 범위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감사, 회계, 대민, 조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의 5급(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과장) 이하에 직급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공무원이 공직 생활동안 쌓은 직무 전문성을 퇴직 이후에도 활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직하는 업체가 몸 담았던 자치단체와 계약을 한다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퇴직자가 근무하지 않았던 타지역 자치단체와 취업 업체가 계약을 맺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이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직자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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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업체에서 계약을 많은 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계약정보]를 클릭한 후 하단의 [업체별 현황]을 클릭해보세요. 관내와 관외로 나누어 연도별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탭을 클릭하면 전체 현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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