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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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군 청사를 신축 이전하며 대대적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월간홍시에서 언급한 홍주읍성 복원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홍주읍성 복원 사업은 단순히 성벽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객사, 향청을 비롯한 관아 등 과거 홍주읍성 내부 전반을 복원하는 대규모 사업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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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간홍시에서는 올해 홍성군의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한 객사복원사업을 중심으로 홍주읍성 복원사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여기서 잠깐! 투자심사란, 신규 사업을 추진할 시 그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군 자체 재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심사를 하지만 중앙부처나 도 재원이 포함된 경우 60억이상 200억 미만이면 도에 200억을 넘으면 중앙에 의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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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사복원 사업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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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사 복원이란 말 고려 및 조선시대 외국 사신이나 관료들이 이용한 숙소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예비군중대 일대이며, 총사업비는 315억에 달합니다. 지난 월간홍시에서 밝혔듯 이중 212억이 토지보상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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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사복원 예정지가 문화재 구역이라면, 문화재청의 예산을 일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객사 복원 예정지는 문화재 구역이 아닙니다. 홍성군은 2021년 홍주읍성 내 문화재 구역 추가지정을 시도하지만 문화재청에서 반려 받은바 있습니다.
아래 두번 째 그림의 분홍색은 2021년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 조감도 입니다. 첫번째는 홍주읍성 복원계획 사업 예정지 조감도 입니다. 향청지, 객사지(현 예비군중대 위치), 전영동헌지(현 KT지사 위치), 수변공간, 전통음식체험공간은 문화재구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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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실마리는 23년 제1차 홍상군 투자심사회의 회의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심의 위원이 외부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홍주읍성 개발팀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적산가옥과 중대본부가 객사부지로 가장 유력한 부지이다. 21년도에 문화재청에 객사 부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했으나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지정이 안 됐다. 그 지역을 매입을 해서 발굴을 한 다음에 그 근거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복원비라도 신청할 계획이다. .... (다른 위원이 사업 예정지가 객사부지인지에 대해 질의하자) ... 홍주목 지도 등 역사자료를 보면 객사부지로 추정은 되지만, 문화재청은 추정이 아닌 정확한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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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읽히시나요? 홍성군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 지도를 육안으로 대조해 객사 위치를 특정하는 것, 객관적인 근거를 위해 212억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에 타당해 보이시나요? 만약 발굴 결과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 객사 위치가 맞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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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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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사를 복원하는 이유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재 구역이 아닌 신규 사업에는 향청 복원, 객사복원, 전형동헌(동쪽 병영) 복원, 수변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향청 복원에는 93억원 / 객사 복원에는 315억원 / 전형동헌에는 90억원 / 수변공간에는 4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지만 4개의 사업만에도 무려 538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돈이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홍성군의 충남 농어민 수당은 한 해 약 100억원입니다. (도비 6 : 군비 4) 5년치 농어민 수당이자, 군비(자체재원)만 따지면 8년치에 해당합니다. 홍성군이 자체재원으로 충남 농어민 수당을 2배 늘려 5년을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 여기서 잠깐! 이런 복원 사업들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지는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제성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실제 경제젹 효과를 거두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사업추진입니다.
문화재 구역이 아닌 곳의 복원 사업들은 홍주읍성 복원 및 정비라는 하나의 사업 중 여러 갈래인데요, 지방재정법 상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때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 사업으로 나눠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하나의 사업 범위를 어떻게 볼지는 관점의 문제일 수 있으나, 사업목적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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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 활성화는 경제과나 도새재생과가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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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투자심사 회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객사 등 홍주읍성이 복원된다고 해서 상권 또는 원도심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한 질문에 대해 문화관광과 홍주읍성개발팀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홍주읍성개발팀에서는 읍성 복원에 대해서만 계획이 있지만, 경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상권 활성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의록을 보면 복원 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복원 그 자체가 원도심 및 상권 활성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일부 위원의 지적처럼 홍주읍성을 복원하더라도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획이 요구된다는 점인데, 사실 상 칸막이 행정이자 사업목적과 괴리된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복원 이후에는 각종 축제 등(지금도 국화축제, 바베큐 축제 등을 하죠)이 뒤따를 것이고, 이런 기획이 없으면 사실상 사람을 모으기 어렵다는 점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복원 이외에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축제 등 추가적인 기획이 원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을까요? 원도심의 관광지화는 주말 활성화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요? 주말 관광객 유치가 지속가능할지, 그것이 상권 활성화나 원도심활성화라고 할 수 있을지에는 고개가 갸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새로운 지구 개발(대표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충돌하는 것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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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월 호 예고 | 속동 전망대 개장과 예산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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